수거자 이용특약

수거자로 활동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합니다. 두 약관이 다르면 이 특약을 우선합니다.

제1조 (수거자 자격)

① 수거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마친 만 19세 이상의 개인이어야 합니다.

② 정산금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고, 결제대행사가 요구하는 본인확인(필요 시 고객확인 절차 포함)을 마쳐야 합니다.

제2조 (수거자의 지위)

수거자는 회사의 근로자나 수급인이 아니라, 요청자에게 직접 수거 용역을 제공하는 독립된 용역 제공자입니다. 수락 여부와 활동 시간은 수거자가 자유롭게 정합니다.

제3조 (수락과 수행)

① 수거자가 요청을 수락하면 요청자와의 수거 용역 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수거자는 요청 시작 시간 이후 종료 시간까지 수거하고 분리배출을 마친 뒤 완료를 처리합니다. 완료 사진은 선택해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③ 종료 시간까지 완료하지 못한 건은 만료되며, 그 건의 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④ 수거자는 수락 후 알게 된 주소·출입 안내를 수거 외 목적으로 쓰거나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제4조 (수락 취소)

① 수거자는 회사가 정한 사유 중 하나를 고르고 수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규정 외 쓰레기, 정량 초과, 쓰레기 없음 등 현장 문제로 취소할 때는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② 취소된 요청은 다시 게시되며, 취소 이력은 다음 수거자에게 공개됩니다.

③ 회사는 취소 사유와 사진을 확인해 제7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중개 수수료)

① 수거자는 확정된 건마다 상품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에 서비스 화면에 게시한 수수료율을 곱한 중개 수수료를 회사에 냅니다.

② 중개 수수료는 수거자 몫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③ 회사가 수수료율을 바꾸는 경우 적용 7일 전까지 공지하며, 바뀐 수수료율은 적용일 이후 등록된 요청부터 적용합니다.

제6조 (정산과 출금)

① 확정된 건의 수거자 몫(상품 금액 − 중개 수수료 + 부가가치세)은 정산금으로 적립되며, 그 대금은 결제대행사가 보관합니다.

② 수거자는 서비스 화면에 게시한 최소 금액 이상일 때 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출금 수수료(게시한 경우)를 뺀 금액을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결제대행사를 통해 등록된 계좌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④ 정산금은 현금 출금에만 쓸 수 있고, 서비스 결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⑤ 계좌 오류 등으로 지급이 실패하면 정산금을 되돌리고 알립니다.

⑥ 진행 중인 출금이 있는 동안에는 정산 계좌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제7조 (벌점과 이용 제한)

① 회사는 취소 사유와 사진을 확인해 귀책 사유가 있는 회원(수거자 또는 요청자)에게 벌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누적 벌점에 따라 경고, 일정 기간 이용 정지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준은 서비스 화면(이용 안내)에 게시합니다.

③ 벌점은 부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회사는 벌점의 부여·소멸 기록을 보관합니다.

④ 회원은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세금 신고)

① 수거 용역으로 받은 소득의 신고·납부 책임은 수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거자가 신고에 쓸 수 있도록 연간 수입 내역(수입금액, 중개 수수료, 출금 내역)을 제공합니다.

③ 법령에 따라 회사가 원천징수나 과세자료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미리 알리고 그에 필요한 정보를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합니다.